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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중입니다.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매출액 계산 방법
●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입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 법인 무관)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혹은 공동대표 운영 시는 신청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 계산 방법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시체 신고매출액 0원~3,000만 원 이하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해당 안됨. 단, '24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적용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이고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 유형별 제출 서류
분 류 | 대상자 | 제출 서류 |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납부확인서 (서식 별첨) |
● 유형별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됨
월 전기요금 금액을 매달 20만 원에서 차감하여 잔액이 이월되며 20만원 전액이 차감시 지원 종료됨
2.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3.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 신청 기간 |
'24.2.21~'24.4.20 | '24.3.4 ~ '24.5.3 | 추후 안내 예정 |
4. 마무리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워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20만 원 한도)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유형별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