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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중입니다. 대상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매출액 계산 방법

    ●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사업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입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 법인 무관)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혹은 공동대표 운영 시는 신청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 계산 방법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시체 신고매출액 0원~3,000만 원 이하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해당 안됨. 단, '24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적용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이고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만 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 유형별 제출 서류

     분 류 대상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서류없이 신청자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납부확인서
    (서식 별첨)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 다운받기

    전기요금납부확인서.png
    0.10MB

     

    ● 유형별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됨

                               월 전기요금 금액을 매달 20만 원에서 차감하여 잔액이 이월되며 20만원 전액이 차감시 지원 종료됨

    2.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3.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 신청 기간
    '24.2.21~'24.4.20 '24.3.4 ~ '24.5.3 추후 안내 예정

    4. 마무리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워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20만 원 한도)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유형별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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