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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본인이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의 중간값인데,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중위소득의 몇%에 해당하는지 잘 계산해 둔다면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을 때 착오 없이 빠른 신청과 직원금 수령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024년 중위 소득 확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6.09~7.25%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120% | 2,674,134 | 4,419,139 | 5,657,588 | 6,875,896 | 8,034,882 |
150% | 3,342,667 | 5,523,913 | 7,071,985 | 8,594,870 | 10,043,603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 |
3. 중위소득 계산 방법
1. 가구 인정소득액 계산
본인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인정소득액부터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인정소득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가구인정소득액을 계산하는 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몇 가지 항목 입력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2. 건강보험료로 계산
가구인정소득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매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가구소득기준과 재산가액을 반영해 납부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보험공단>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확인> 보험료납부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아래 사이트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바탕으로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몇% 인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다면 혼합가입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리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