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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분 비 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2년간 15만원씩 납입할 경우 ☞ 납입원금 360만원360만 원 + 매칭지원금 360만 원 = 만기 720만 원 수령
    • 3년간 15만원씩 납입할 경우 ☞ 납입원금 540만원540만 원 + 매칭지원금 540만 원 = 만기 1,080만 원을 수령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 신청 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6.10(월) ~ 6.21.(금) 18:00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추가 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직접 신청서류 제출 (평일 09:00 - 18:00)

    ● 필수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근로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해당서류 발급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근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니 증빙서류 제출에 실수가 없도록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신청자격)

     

    공고일(2024. 5.20) 현재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생년월일이 1989.1.1~ 2006. 12.31. 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기간: 2023.6.1 ~ 2024. 5.31.

     

    부. 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되는 경우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에서 제외되니 미리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증명서 필요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는 청년저축계좌등 중앙정부와 지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합하면 약 43개 사업이 있으므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있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3개 사업명이 표기되어 있어 중복참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비교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  주요 Q&A

     

    거주지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근무처가 서울이 아닌 것은 관계없습니다.

    ● 신청 후에 심사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했다 심사기간 내에 다시 돌아온다면, 신청 제외됩니다. 

     

    근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중인 경우는, 근로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형성 목적이 아닌 구직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복하여 신청됩니다.

    ● 직장을 바꿔가며 근무해도, 근무처에 관계없이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제외됩니다.

    ● 폐업한 사업장, 개인 간의 고용 등 미등록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항은 신청제외됩니다.

     

    선발 방식 및 합격 확인

    ● 심사를 거쳐 청년통장 10,000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소득. 재산조사, 서류심사, 금융정보 조회등을 통해 해당 인원을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어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는 당연히 신청가능하며,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도 3개월 이상 근로 내역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진행상태 확인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로그인 > 통장신청 > 진행상태확인에서 현재진행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 선정 결과는 발표일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안내되며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문자 안내가 제공되며, 탈락자에게는 별도의 안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관련

    ● 신청 제출 서류에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접수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접수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공고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 확인

    ● 근로소득 기준 월평균 255만 원은 세전 총급여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식비, 기타 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신청. 저축 관련

    ● 이자는 한국은행기준금리 + 0.01% ~ 0.05% 로 진행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의 통장은 저축통장(본인명의)과 매칭통장(서울시복지재단명의) 2개가 개설됩니다. 참가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적립되며, 본인의 '매칭적립금' 내역은 통합 홈페이지(희망 두 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일시중지

    ● 중도에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지 사유는 되지 않지만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는 경우 저축 유지가 가능하지만, 저축 기간이 50% 이하가 될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저축기간 중에 다른 시. 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각 약정조건 등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지원됩니다.

     

    저축 이후

    ● 저축기간 중 이직하거나 급여 및 소득이 오르는 경우는 약정체결 후라면 소득증가는 무관합니다.

    ● 단, 가입 기간 중 저축한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 수급자 혹은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탈락하거나 현금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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