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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등의 요양 의료시설을 이용하실 때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것은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의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진료 접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진료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병원 가실 때 꼭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시 수진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발급 받아서 의료시설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이 준비되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합니다.

    2. 아래 첫번째 사진처럼 빨간 하트 로고가 있는 '모바일 건강 보험증'이 나타나면 '설치'를 누르세요.

    3. 두번째 그림처럼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 경고문구에 대해 '닫기'를 누르고

    4. 세번째 화면처럼 <개인입니까?>를 선택합니다. 의료기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개인입니다.

     

     

     

    5.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맞습니까? ☞ <확인>을 누릅니다.

    6. 언어를 선택하세요 - ☞ 한국어 - 선택됨 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등이 있습니다)

    7.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합니다. ☞ <확인> 누릅니다.

     

     

     

    8. 모바일 건강보험증 -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 <확인>을 누릅니다.

    9. 자격. 본인확인 QR - QR제출로 진료접수 ..☞ <확인>을 누릅니다.

    10. 기능 접근 권한 안내 ☞ <확인>을 누릅니다 

     

     

    11.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수집... ☞ <확인>을 누릅니다

    12. 모바일건강보험증에서 알림보내도록 허용 .. ☞ <확인>을 누릅니다

    13. 12번의 단계까지 하면, 짜잔! 빨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보입니다. ☞ <본인확인 하기>를 누릅니다

     

     

    14. 본인확인 인증 안내 ☞ <다음>을 누릅니다 

    ※ 처음 등록하실 때 1회 본인 인증을 해두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수단 선택  ☞ <휴대폰 본인 확인>을 누릅니다

    16.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전체동의하기를 누릅니다. ☞ PASS 또는 문자 SMS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17. 본인인증완료 ☞ <확인>을 누릅니다

    18. 비밀번호 설정 ☞ 잘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19.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시겠습니까? ☞ <나중에 하기>를 누릅니다.

    ※ 생체인증 로그인은 스마트폰에 생체인증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기 눌러주세요.

     

     

    20. 아래 사진처럼 QR 코드가 찍힌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이름이 적힌 빨간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으면 성공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녀 (본인확인 예외대상)

     

    본인확인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사람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 의뢰. 회송서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수단 (신분증명서) 종류

     

    본인 확인 수단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합니다.

    또한,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할 때마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건네지는 것 같아서 찜찜한 부분이 살짝 있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휴대폰에 건강보험증이 쏙 들어가므로, 별도로 챙기는 번거로움도 없이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진료를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셔서 진료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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