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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만 원을 2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2년 뒤 580만 원을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높혀주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2년동안 저축금액 240만 원 + 경기도 현금 지원금 24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580만 원

     

    신청대상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20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직장은 다른 지역이어도 가능)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4.5.25 ~ 2005. 5.24 출생자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 최대 42세 )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5. 건강보험료 기준)

     

     

     

    ▣ 가입제한 대상

    • 외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 아님
    •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대상 아님
    • 희망키움,I.II,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 안됨

     

    신청기간

     

    2024. 5.31(금) 09:00 ~ 6.17.(월) 18:00

    ※ 6.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됩니다. 제출시간 마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지만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 클릭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기간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신청자격 체크 리스트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만들어 준다니 신청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2024. 5.24)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1984.5.25 ~ 2005. 5.24  출생자)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을 반영하여  신청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가능합니다.

     

    2. 공고일 (2024.5.24)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3. 공고일 현재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됩니까?

     

    위 5가지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I.II
    • 희망저추계좌 I.II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4.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까?

     

     

     

     

     

    신청방법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자격확인 Q&A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4.5.25~2005.5.24 출생자)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Q.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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