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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려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완강기입니다.

     

    완강기는 특히 10층이하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난기구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완강기의 사용방법과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강기 사용 방법

     

     

     

     

     

    1. 완강기 지지대에 고리를 걸어줍니다.

     

     

    2. 속도 조절기를 고리에 걸어 밸브를 끝까지 돌려 꽉 잠급니다.

    (급히 설치한다고 덜 조였을 경우,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3. 속도조절기를 설치한 후에는 가볍게 매달려서, 지지대의 안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봅니다.

     

     

    4. 릴선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이 때 밑에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 지 확인합니다.)

     

     

    5. 벨트를 가슴 높이(겨드랑이 밑) 정도로 몸에 맞게 착용합니다.

     

     

    6.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1. 다음 사람이 내려 올 수 있도록 줄을 당겨줍니다.
    2.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는 건축물의 특정 층에 설치해야 하는 필수 피난기구입니다. 다음은 완강기 설치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설치 대상 건물:
      • 일반 건축물: 3층부터 10층까지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2층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 위치:
      • 완강기는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탈출할 개구부(창문)는 가로 50cm, 세로 100cm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로프 길이:
      • 완강기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1층당 3m 기준으로, 예를 들어 3층에 설치된 완강기의 경우 로프 길이는 9m가 되어야 합니다.
    4. 하중 기준:
      • 완강기는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하며, 최대 150kg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완강기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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